이태원참사 희생자·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및 지원 신청기한 연장 총정리

정부 정책 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상징하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일러스트, 보호의 손길과 지원 서류 이미지 포함

3줄 요약

1. 2차 가해 방지 법제화 – 언론·방송·온라인에서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거짓 정보 유포 및 명예 훼손 행위 금지
2. 신청 기한 대폭 연장 – 피해자 인정 신청 2027년 3월 15일까지, 치유휴직 2027년 9월 15일까지 연장
3. 생활지원금 지급 중 – 희생자 가구 최대 374만원, 피해자 가구 최대 187만원 일시 지급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배경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2월 10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2차 가해 방지 대책 주요 내용

금지 행위 명시

이번 개정으로 누구든지 언론·방송·온라인을 통해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지 행위내용
거짓 정보 유포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확산
명예 훼손희생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국가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의무를 부담합니다.

  •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시행
  • 홍보 및 교육 실시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지원 신청 기한 연장

달력과 서류 제출을 표현하는 일러스트, 기한 연장과 신청 절차를 상징하는 이미지

연장된 신청 기한

항목기존 기한연장된 기한
피해자 인정 신청2026년 5월 20일2027년 3월 15일
치유휴직 신청2025년 5월 20일2027년 9월 15일

치유휴직 기간 확대

  • 기존: 최대 6개월
  • 개정 후: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최대 1년까지 가능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권리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종류 및 내용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지급 금액 (1회 일시 지급)

가구원 수피해자 가구희생자 가구
1인730,500원1,461,000원
2인1,205,000원2,410,000원
3인1,541,700원3,083,400원
4인1,872,700원3,745,400원

※ 5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금액 추가 산정

기타 지원 항목

지원 종류내용
의료지원금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치료비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
법률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긴급복지지원긴급 생계·의료·주거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양육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피해자 인정 대상

  1.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2. 심의위원회 인정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3.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참사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 인근 사업장 운영자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부터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은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로서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신청 방법

피해자 인정 신청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방법상세 안내
방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방문객안내실(안내동 1층) 민원실
운영시간평일 09:30~17:30 (점심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우편(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피해지원과
팩스02-2100-4053
이메일itwsupport@korea.kr

생활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 외국인: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신청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추가 서류 (해당 시)

  • 피해자 인정 결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인 경우)
  • 의사 진단서 (치유휴직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웠던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생활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 인정을 받지 않아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부터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은 자에 한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차 가해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02-2100-4039)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구분연락처
피해자 인정 신청02-2100-4043, 4048
피해지원 문의02-2100-4047
지원총괄과02-2100-4039

공식 안내 사이트


이 글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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