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2.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구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3.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에너지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며, 2026년 예산은 5,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도 신청 가능
-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집배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미신청 가구 발굴
- 동·하절기 통합 지급: 연간 지원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받아 자유롭게 사용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 다자녀 가구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2026년 확대)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별 연간 지원금액
| 가구원 수 | 연간 총 지원금액 | 하절기 분 | 동절기 분 |
|---|---|---|---|
| 1인 가구 | 295,200원 | 40,700원 | 254,5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58,800원 | 348,7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75,800원 | 456,9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599,300원 |
※ 세대 평균 지원 단가: 약 36만 7천원
사용 가능 에너지원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방문)
- 방문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 ] 에너지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서
- [ ] 전기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 [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 ] 위임장
-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특수 상황별 추가 서류
| 상황 | 필요 서류 |
|---|---|
| 임산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 중증질환자 | 진단서 또는 질환 등록 확인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신청 기간 및 사용 일정
| 구분 | 일정 |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 심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주 |
⚠️ 주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미사용 잔액은 사용 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됩니다.
-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장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주유소 (등유 구매)
- LPG 판매점
- 연탄 판매점
- 전기·가스 요금 결제
가상카드 (요금차감 방식)
실물카드 대신 가상카드를 선택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에너지원 | 차감 방식 |
|---|---|
| 전기 | 한국전력 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 |
| 도시가스 | 해당 지역 도시가스 요금 차감 |
|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차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꼭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어야 하나요?
A. 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과 함께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다른 에너지 복지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다른 에너지복지 사업(가스시설 개선,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 등)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Q. 올해 신청을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규 신청을 받으므로 다음 연도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사 시 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에너지 공급사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참고 및 문의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energyv.or.kr
- 복지로: bokjiro.go.kr
- 정부24: gov.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정부민원콜센터: ☎ 110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