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문신용 염료가 20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체계적 관리 중
2. 중금속 등 함량제한성분 10종,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해 안전 기준 마련
3. 영업소 신고 13곳, 수입신고 42건 완료로 관리 체계 안착 중
문신용 염료, 왜 안전관리가 중요한가?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면서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합법화된 문신, 여전히 안전엔 불신”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확한 안전 기준과 검사 체계를 운영 중이며, 소비자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현황
위생용품 지정 및 시행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6월 14일 |
| 관리 근거 | 위생용품관리법 |
| 주무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유예 기간 | 2년 (법 개정 후) |
문신용 염료는 구강관리용품(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과 함께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전 기준 상세

함량제한성분 10종:
| 성분 | 비고 |
|---|---|
| 바륨(Ba) | 중금속 |
| 코발트(Co) | 중금속 |
| 구리(Cu) | 중금속 |
| 셀레늄(Se) | 중금속 |
| 안티몬(Sb) | 중금속 |
| 주석(Sn) | 중금속 |
| 아연(Zn) | 중금속 |
| 파라벤류 | 방부제 |
| 포름알데히드 | 방부제 |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발암물질 |
사용금지성분 72종:
-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포함
- 니켈: 유럽 규정(EU 2020/2081) 참고, 검출허용한도 5mg/kg 이하
검사 및 관리 체계
정밀검사 실시
| 검사 대상 | 검사 내용 |
|---|---|
| 완제품 염료 | 정밀검사 필수 (유효기간 3년) |
| 제조용 원료 |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
영업 신고 체계
국내에서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유통하려면:
- 영업 신고: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 위생교육: 최초 4시간, 이후 연 3시간 이수
- 시설 기준: 법정 시설 및 관련 서류 구비
현재까지의 성과
신고 현황 (2025년 10월 말 기준)
| 구분 | 건수 |
|---|---|
| 영업소 신고 | 13곳 |
| 수입 신고 | 42건 |
안전성 확인 결과
- 완제품 염료 1건: 정밀검사 거쳐 안전성 확인 완료
- 제조용 원료 41건: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 실시로 안전성 확보
식약처의 향후 계획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협력: 문신사법 시행 지원
- 업체 안내 강화: 제조·수입업체 대상 홍보 확대
- 국제 기준 조화: 안전기준의 글로벌 표준화 추진
소비자 안전 수칙
문신 시술을 받을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 ] 정식 수입신고를 완료한 제품 사용 여부
- [ ] 시술소의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여부
- [ ] 염료 제품의 성분 표시 확인
- [ ] 무균 상태 여부 확인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정책브리핑 –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 관련 정책: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
- 상담 전화: 식약처 콜센터 1577-1255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28일
이 글은 2026년 1월 28일 기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