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신혼부부·대학생)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와 행복한 청년 가족이 함께하는 밝고 희망찬 일러스트레이션

3줄 요약

1.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과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10~20년 거주 가능
3.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특징: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가까운 역세권 중심 입지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
  •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평형 위주 공급
  • 기본 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입주 대상 및 자격 요건

행복주택은 무주택 요건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자격 요건

계층자격 요건최대 거주기간
대학생대학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10년
청년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10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10년 (자녀 시 14년)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10년 (자녀 시 14년)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20년
주거급여수급자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권자20년

소득 기준 (2025년 3월 ~ 2026년 2월 적용)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층별 소득 기준

계층소득 기준비고
대학생본인 + 부모 소득 합계 100% 이하
청년 (세대원)본인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0%p 가산
청년 (세대주)해당 세대 소득 100% 이하2인 가구 10%p 가산
신혼부부세대 소득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
고령자세대 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별도 기준 없음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

가구원 수월평균 소득 100%
1인약 239만원
2인약 474만원
3인약 763만원
4인약 858만원
5인약 903만원

자산 기준

계층별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계층총자산 기준자동차 기준
대학생1억 400만원 이하소유 불가
청년2억 5,400만원 이하4,563만원 이하
신혼부부3억 3,700만원 이하4,563만원 이하
한부모가족3억 3,700만원 이하4,563만원 이하
고령자3억 3,700만원 이하4,563만원 이하

자산 산정 항목: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임대료 수준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 월 임대료 형태이며, 계층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계층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
대학생·무소득 청년시세의 약 60~70%
소득 있는 청년시세의 약 70%
고령자시세의 약 70~80%
신혼부부·한부모가족시세의 약 80%
주거급여수급자가장 저렴

참고: 보증금-월세 전환 비율은 약 3.5~7% 수준이며, 정확한 조건은 각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1. LH청약플러스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임대주택 → 행복주택 메뉴에서 모집공고 확인
  4.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서류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행접수 또는 현장접수 가능
  • 접수 장소 및 일정은 각 모집공고에서 확인
  •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 지참

신청 절차 요약

모집공고 확인 → 자격 검토 →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세대구성 전체 포함)
  • [ ]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주소변동 전부 포함)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계층별 추가 서류

계층추가 서류
대학생재학증명서 또는 입·복학예정 증명서
청년소득세납부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기본증명서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확인서, 혼인예정 증빙

주의: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당첨 취소 및 3개월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선정 우선순위

  1. 1순위: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자
  2. 2순위: 해당 주택 소재지 인근 거주자
  3. 경쟁 시: 가점제 적용 (소득, 미성년 자녀 수, 청약 이력 등)

가점 항목 (계층별 상이)

가점 항목내용
소득소득이 낮을수록 유리
미성년 자녀 수자녀가 많을수록 유리 (신혼부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오래 거주할수록 유리
청약통장 가입기간오래 가입할수록 유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가구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만 19세~39세 미혼) 또는 대학생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p가 가산됩니다.

Q. 신혼부부인데 맞벌이입니다. 소득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대학생·청년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 기준은 세대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행복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대학생이 청년 또는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신청 전 본인의 입주자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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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자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최신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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