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입주조건 총정리 (영구·국민·행복주택)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와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일러스트레이션, 공공임대주택 주거 안정을 표현

3줄 요약

1.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세 30~90%로 제공되는 정부 지원 임대주택입니다
2.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 유형별로 소득·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3.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청년·신혼부부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항목내용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30~90% 수준
장기 거주최소 2년~최대 50년 거주 가능
주거 안정계약 갱신 보장으로 안정적 주거
다양한 유형소득·연령별 맞춤형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다양한 스타일의 아파트 건물들이 나란히 서있는 도시 풍경 일러스트레이션, 밝고 따뜻한 색감

1. 영구임대주택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주택규모전용면적 40㎡ 이하
임대기간2년 단위 계약, 최장 50년
임대료시세의 30% 수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우선공급 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 임대주택으로, 3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규모전용 50㎡ 미만 ~ 85㎡ 이하
임대기간최대 30년
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면적별 소득기준:

면적소득기준
50㎡ 미만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
50~60㎡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60㎡ 초과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적용


3.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항목내용
대상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택규모전용 45㎡ 이하
임대기간청년 6년, 신혼부부 6~10년, 고령자 20년
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계층별 소득기준:

계층소득기준
대학생본인+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고령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적용


4. 통합공공임대주택

2020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국민임대·10년·50년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한 임대주택입니다.

항목내용
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
임대기간최대 30년
임대료시세의 35~90% 수준
특징소득 변동 시에도 계속 거주 가능

2026년 소득·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적용)

가구원수70%100%120%
3인5,338,881원7,626,973원9,152,368원
4인6,004,662원8,578,088원10,293,706원
5인6,321,734원9,031,048원10,837,258원

※ 1인 가구는 해당 비율에 20%p 가산, 2인 가구는 10%p 가산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항목기준 금액
총자산 (일반)3억 3,700만원 이하
총자산 (특별공급)6억 4,000만원 이하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4,563만원 이하

※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입주자격 요건

기본 자격 (공통)

모든 공공임대주택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득기준 충족: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충족
  3. 자산기준 충족: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보유 기준 이하

우선공급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철거민
  •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1. LH청약플러스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3. 청약 가능 단지 확인
  4. 청약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서류 제출 및 자격 검증

마이홈포털 (myhome.go.kr)

  1. 마이홈포털 접속
  2. ‘공공임대주택’ 메뉴 선택
  3. 모집공고 확인
  4. 신청 사이트 연결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장소: 모집공고문에 지정된 접수처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접수 시간: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 내

필요 서류

기본 서류 (3개월 이내 발급)

  • [ ] 주민등록등본 (상세)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서류 (해당자)

대상필요 서류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사본
청년재학증명서 또는 취업증명서

계약 시 준비물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 도장 (서명 가능)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인감 날인)
  • 계약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별 선정

순위기준
1순위청약저축 가입 24개월 이상 + 납입 24회 이상
2순위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 납입 6회 이상

동일 순위 경쟁 시

  1.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 청약저축 납입 횟수
  3. 부양가족 수
  4. 청약저축 가입 기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저축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구임대주택은 청약저축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요하지만, 일부 특별공급은 예외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에서 20%p 가산 적용을 받아 더 넓은 소득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변동되면 퇴거해야 하나요?

A.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변동되어도 임대료 조정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른 유형은 소득 초과 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자격입니다. 일부 유형에서는 영주권자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당첨 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당첨 발표 후 서류 심사, 계약 체결을 거쳐 통상 2~3개월 내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축 단지의 경우 공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공공임대주택 종합 안내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 정부24: gov.kr – 정부 서비스 통합 안내
  • 상담 전화: 정부24 콜센터 110 / LH 콜센터 1600-1004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마이홈포털 또는 해당 공고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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