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과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10~20년 거주 가능
3.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특징: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가까운 역세권 중심 입지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
-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평형 위주 공급
- 기본 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입주 대상 및 자격 요건
행복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자격 요건
| 계층 | 자격 요건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10년 |
| 청년 |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 | 10년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10년 (자녀 시 14년)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0년 (자녀 시 14년)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20년 |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 20년 |
소득 기준 (2025년 3월 ~ 2026년 2월 적용)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층별 소득 기준
| 계층 | 소득 기준 | 비고 |
|---|---|---|
|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합계 100% 이하 | – |
| 청년 (세대원) | 본인 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20%p 가산 |
| 청년 (세대주) | 해당 세대 소득 100% 이하 | 2인 가구 10%p 가산 |
| 신혼부부 | 세대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시 120% 이하 |
| 고령자 | 세대 소득 100% 이하 | – |
| 주거급여수급자 | 별도 기준 없음 | – |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0% |
|---|---|
| 1인 | 약 239만원 |
| 2인 | 약 474만원 |
| 3인 | 약 763만원 |
| 4인 | 약 858만원 |
| 5인 | 약 903만원 |
자산 기준
계층별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 계층 | 총자산 기준 | 자동차 기준 |
|---|---|---|
| 대학생 | 1억 400만원 이하 | 소유 불가 |
| 청년 | 2억 5,4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3억 3,7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 한부모가족 | 3억 3,7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 고령자 | 3억 3,7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자산 산정 항목: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임대료 수준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 월 임대료 형태이며, 계층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계층 | 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 |
|---|---|
| 대학생·무소득 청년 | 시세의 약 60~70% |
| 소득 있는 청년 | 시세의 약 70% |
| 고령자 | 시세의 약 70~80%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시세의 약 80% |
| 주거급여수급자 | 가장 저렴 |
참고: 보증금-월세 전환 비율은 약 3.5~7% 수준이며, 정확한 조건은 각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 LH청약플러스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임대주택 → 행복주택 메뉴에서 모집공고 확인
-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서류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행접수 또는 현장접수 가능
- 접수 장소 및 일정은 각 모집공고에서 확인
-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 지참
신청 절차 요약
모집공고 확인 → 자격 검토 →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세대구성 전체 포함)
- [ ]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주소변동 전부 포함)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계층별 추가 서류
| 계층 | 추가 서류 |
|---|---|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복학예정 증명서 |
| 청년 | 소득세납부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기본증명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확인서, 혼인예정 증빙 |
주의: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당첨 취소 및 3개월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자
- 2순위: 해당 주택 소재지 인근 거주자
- 경쟁 시: 가점제 적용 (소득, 미성년 자녀 수, 청약 이력 등)
가점 항목 (계층별 상이)
| 가점 항목 | 내용 |
|---|---|
| 소득 |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 |
| 미성년 자녀 수 |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 (신혼부부) |
| 해당 지역 거주기간 |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가구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만 19세~39세 미혼) 또는 대학생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p가 가산됩니다.
Q. 신혼부부인데 맞벌이입니다. 소득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대학생·청년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 기준은 세대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행복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대학생이 청년 또는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신청 전 본인의 입주자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자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 청약 신청: LH청약플러스
- 입주자격 안내: LH청약플러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상담 전화: LH 고객센터 1600-1004 / 정부24 콜센터 110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기준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최신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