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총정리 –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현대적 일러스트, 주택과 보호 방패 이미지

3줄 요약

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거주, 긴급 경공매 유예, 전세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자가 대상입니다.
3. 온라인(jeonse.kgeop.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시행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원 범위와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조건내용
임차보증금5억원 이하 (지역별 최대 2억원 범위 상향 가능)
계약 시점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자
피해 요건임대인 파산,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의심 사유임대인의 기망, 수사 개시, 변제 능력 없는 자에게 양도 등

주거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지원 혜택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거주 보장

2024년 8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간조건
1단계최대 10년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 거주
2단계최대 10년 추가시세 대비 3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
  •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피해주택이 공공임대로 전환
  • LH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발생한 차익(LH감정가 – 낙찰가)을 임대료 지원에 활용

긴급 주거지원

지원 항목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긴급 주거시설 또는 거주비용 지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수별 60~100만원 (1회)
이사비용공공임대 입주 시 최대 100만원
월세 지원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원 (월 40만원×12개월)

금융 지원 내용

구입자금 대출 지원

항목내용
LTV100% (담보대출비율 전액)
대출 한도최대 4억원
대출 기간최장 50년
금리연 1.85% ~ 3.95%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항목내용
기본금리연 2.2% ~ 3.3% (2026.01.01 기준)
지방 소재 주택기본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
우대금리다자녀·한부모·기초수급자 등 최대 1.0%p 추가 인하

전세대출 미상환금 지원

  • 20년간 무이자 상환 가능
  • 연체기록 미등록 혜택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 경공매 유예

항목내용
유예 기간최대 1년 (연장 가능)
신청 시점매각기일결정 전까지
신청 대상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또는 매각절차 진행 건

경공매지원센터 비용 지원

지원 항목지원 비율
법무사·변호사 보수70% 지원 (피해자 30% 부담)
사후 지원나머지 30%도 KB금융공익재단 통해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3. ‘피해자등 결정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5.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 ] 신분증
  • [ ] 임대차계약서
  • [ ] 주민등록초본
  • [ ] 등기부등본
  • [ ]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해당 시)
  • [ ] 기타 피해 입증 서류

신청 기간 및 일정

일정내용
신청 기한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적용 대상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자
심사 기간위원회 의결 후 결정 통보
지원 개시피해자 결정 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피해자 결정 후 지원 절차

1.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오프라인)

  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의결

  1. 피해자등 결정 통보

  1.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상담

  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다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 건수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누적 2만 5,578건이 결정되었습니다.

Q.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129)에 문의하세요.


참고 및 문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안심전세포털 (HUG): www.khug.or.kr/jeonse
  • 정부24 전세사기 피해지원: gov.kr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40
  • HUG 통합콜센터: 1588-1663
  • 긴급복지지원 상담: 129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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