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거주, 긴급 경공매 유예, 전세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자가 대상입니다.
3. 온라인(jeonse.kgeop.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시행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원 범위와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 조건 | 내용 |
|---|---|
| 임차보증금 | 5억원 이하 (지역별 최대 2억원 범위 상향 가능) |
| 계약 시점 |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자 |
| 피해 요건 | 임대인 파산,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
| 의심 사유 | 임대인의 기망, 수사 개시, 변제 능력 없는 자에게 양도 등 |
주거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거주 보장
2024년 8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조건 |
|---|---|---|
| 1단계 | 최대 10년 |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 거주 |
| 2단계 | 최대 10년 추가 | 시세 대비 3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 |
-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피해주택이 공공임대로 전환
- LH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발생한 차익(LH감정가 – 낙찰가)을 임대료 지원에 활용
긴급 주거지원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 임시거소 제공 | 긴급 주거시설 또는 거주비용 지원 |
| 주거안정지원금 | 가구원수별 60~100만원 (1회) |
| 이사비용 | 공공임대 입주 시 최대 100만원 |
| 월세 지원 | 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원 (월 40만원×12개월) |
금융 지원 내용
구입자금 대출 지원
| 항목 | 내용 |
|---|---|
| LTV | 100% (담보대출비율 전액) |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
| 대출 기간 | 최장 50년 |
| 금리 | 연 1.85% ~ 3.95%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 항목 | 내용 |
|---|---|
| 기본금리 | 연 2.2% ~ 3.3% (2026.01.01 기준) |
| 지방 소재 주택 | 기본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 |
| 우대금리 | 다자녀·한부모·기초수급자 등 최대 1.0%p 추가 인하 |
전세대출 미상환금 지원
- 20년간 무이자 상환 가능
- 연체기록 미등록 혜택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 경공매 유예
| 항목 | 내용 |
|---|---|
| 유예 기간 | 최대 1년 (연장 가능) |
| 신청 시점 | 매각기일결정 전까지 |
| 신청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또는 매각절차 진행 건 |
경공매지원센터 비용 지원
| 지원 항목 | 지원 비율 |
|---|---|
| 법무사·변호사 보수 | 70% 지원 (피해자 30% 부담) |
| 사후 지원 | 나머지 30%도 KB금융공익재단 통해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피해자등 결정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 ] 신분증
- [ ] 임대차계약서
- [ ] 주민등록초본
- [ ] 등기부등본
- [ ]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해당 시)
- [ ] 기타 피해 입증 서류
신청 기간 및 일정
| 일정 | 내용 |
|---|---|
| 신청 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
| 적용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자 |
| 심사 기간 | 위원회 의결 후 결정 통보 |
| 지원 개시 | 피해자 결정 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
피해자 결정 후 지원 절차
1.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오프라인)
↓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의결
↓
- 피해자등 결정 통보
↓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상담
↓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다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 건수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누적 2만 5,578건이 결정되었습니다.
Q.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129)에 문의하세요.
참고 및 문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안심전세포털 (HUG): www.khug.or.kr/jeonse
- 정부24 전세사기 피해지원: gov.kr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40
- HUG 통합콜센터: 1588-1663
- 긴급복지지원 상담: 129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