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등록장애인은 지하철 무료, KTX·새마을호 30~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까지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요금 월 5~10만원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도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교통수단별로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 구분 | 대상자 | 비고 |
|---|---|---|
|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
| 경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 | 본인만 해당 |
교통수단별 할인 혜택
1. 지하철·도시철도
| 대상 | 할인율 | 적용 범위 |
|---|---|---|
| 중증장애인 | 100% 무료 | 전국 지하철·도시철도 |
| 중증장애인 동행 보호자 | 100% 무료 | 1인까지 |
| 경증장애인 | 100% 무료 | 전국 지하철·도시철도 |
이용 방법: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태그 후 승차
- 2023년 4월부터 전국에서 무임태그 가능

2. 철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 대상 | KTX·새마을호 | 무궁화호·통근열차 |
|---|---|---|
| 중증장애인 | 50% 할인 | 50% 할인 |
| 중증장애인 동행 보호자 | 50% 할인 (1인) | 50% 할인 (1인) |
| 경증장애인 | 30% 할인 (주중만) | 50% 할인 |
주의사항:
- 경증장애인 KTX·새마을호 할인은 토·일·공휴일 제외 (주중만 적용)
- 설날·추석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할인 미적용
3. 고속도로 통행료
| 대상 | 할인율 | 적용 조건 |
|---|---|---|
| 등록장애인 | 50% 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적용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등록 조건: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또는
-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 명의 차량 중 1대
4. 국내선 항공료
| 항공사 |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
| 대한항공 | 50% 할인 | 30% 할인 (종전 5~6급) |
| 아시아나항공 | 50% 할인 | – |
| 티웨이항공 | 50% 할인 | – |
| 제주항공 | 40% 할인 | 40% 할인 |
| 진에어 | 40% 할인 | 40% 할인 |
참고: 항공사별 자율 할인 제도로 항공사마다 할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연안여객선
| 대상 | 할인율 |
|---|---|
| 중증장애인 | 50% 할인 |
| 경증장애인 | 20% 할인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
| 지원 금액 | 월 최대 5만원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 포함 시 최대 10만원) |
| 지원 범위 |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인천) 환승요금, GTX 환승요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접속
- 오프라인: 서울시 426개 동주민센터 방문
경기도 장애인 교통비 지원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5만원 한도 (실사용금액 지원) |
| 사용 범위 |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를 별도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지원 금액 | 월 7만원 한도 (실비 지원) |
| 필수 조건 |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
신청 방법:
- 온라인: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신청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
신청 방법 안내
장애인등록증 발급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 방법 | 장소 |
|---|---|
|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 |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 장애 진단서 (신규 등록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증장애인도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등록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전국 지하철·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KTX 할인은 명절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설날·추석 등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동행 보호자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A.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함께 이동하는 보호자 1인에게 동일한 할인이 적용됩니다. 승차권 구매 시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Q. 서울시 버스요금 지원과 다른 교통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참고 및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요금 감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상담 전화: 정부24 콜센터 ☎ 110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