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
2.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충족 필요
3. 수도권 최대 3억원(금리 연 1.9%~3.3%), 비수도권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보다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가 완화되어 있어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조건 | 내용 |
|---|---|
| 혼인 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
| 연령 | 만 19세 이상 |
| 세대주 요건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
| 계약금 납입 | 전세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완료 |
소득 기준
| 구분 | 연소득 기준 |
|---|---|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구분 | 자산 한도 |
|---|---|
| 순자산 | 부부합산 3억 3,7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요건
| 조건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전용면적 | 85㎡ 이하 | 100㎡ 이하(읍·면 지역) |
| 전세보증금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 지역 | 최대 대출 한도 |
|---|---|
| 수도권 | 최대 3억원 |
| 수도권 외 | 최대 2억원 |
한도 산정 기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안내 (2025년 7월 기준)
| 구분 | 금리 |
|---|---|
| 기본금리 | 연 1.9% ~ 3.3% |
| 최저 적용금리 | 연 1.0%(우대금리 최대 적용 시) |
| 최고 적용금리 | 연 4.3%(가산금리 적용 시) |
지방 주택 금리 혜택: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은 기본금리에서 0.2%p 인하
우대금리 혜택
| 우대 항목 | 우대금리 |
|---|---|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p |
|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p |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p |
|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 연 0.1%p (2026.12.31까지) |
|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및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조건
| 항목 | 내용 |
|---|---|
| 기본 대출기간 | 2년 |
| 연장 가능 횟수 | 최대 4회 |
| 최장 대출기간 | 10년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연장 시 조건 |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필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선택
- 자산심사 신청
- 대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수탁은행 방문)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iM뱅크)
- 부산은행
신청 기한
| 계약 유형 | 신청 기한 |
|---|---|
| 신규 계약 |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갱신 계약(증액)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 ] 신분증
- [ ] 주민등록등본
- [ ] 가족관계증명서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 [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보증금 납입 영수증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
결혼 예정자 추가 서류: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중복대출 제한 안내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아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다른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자산심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과 뭐가 다른가요?
A.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2년 이내 출산(예정) 가구 대상으로, 소득요건과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먼저 검토해보세요.
Q. 기존 전세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나요?
A.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Q. 연장 시 반드시 10%를 상환해야 하나요?
A. 네, 기한 연장 시에는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 기한연장 가산금리 개선: 연장 시 가산금리 부담 완화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분 적용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주택도시기금 포털
- 정부24 안내: 정부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마이홈포털: 마이홈 전세자금대출 안내
- 상담 전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정부24 콜센터 110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